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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조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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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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