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공고
제14조
제14조(시험의 공고)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응시자 수가 내부의 응시자보다 적은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