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개모집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험의 공고

제14조

제14조(시험의 공고)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응시자 수가 내부의 응시자보다 적은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

제15조

제15조(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