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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보 칙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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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16조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제17조

제17조(수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18조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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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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