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의 면제
제18조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