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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16조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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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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