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16조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