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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6장 보칙

제32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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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2조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3조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산의 날

제34조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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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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