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제13조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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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발굴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의 수리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자격 관리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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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