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5조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