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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22조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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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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