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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19조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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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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