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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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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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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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