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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장 시정조치

제35조–제3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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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5조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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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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