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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22조–제3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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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자협의회

제22조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협의회의 업무 등

제23조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4조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5조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6조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7조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8조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29조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금융 또는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정부ㆍ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⑧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0조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2.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3. 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4.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제31조

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조정결정

제32조

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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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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