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
제32조
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조정결정
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조정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