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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보칙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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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16조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7조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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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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