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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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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제9조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제12조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3조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지원 등

제14조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제15조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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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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