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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제12조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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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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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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