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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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