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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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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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