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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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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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