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