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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28호
공포일
2025년 9월 25일
조문 수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법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3228호, 2025.09.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0조

이 법령 인용하기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9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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