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