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인용 형식「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