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