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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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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주기: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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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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