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한 날(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착공에 관한 사항
4. 분양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따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이하 "사업성 평가"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0일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평가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