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제4조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