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