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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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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소통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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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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