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조세규범과
제26조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유재산협력과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