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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6조(수수료)

수수료

제6조

제6조(수수료)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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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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