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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인감ㆍ서명의 신고

제7조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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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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