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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11조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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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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