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