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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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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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