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20조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권법」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