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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여권법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제23조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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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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