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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법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의 임무

제5조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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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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