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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제9조의2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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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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