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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외무공무원법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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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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