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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17조(인사평정)

외무공무원법 제17조(인사평정)

인사평정

제17조

제17조(인사평정)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ㆍ적격심사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인사평정의 방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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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17조(인사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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