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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19조(복무)

복무

제19조

제19조(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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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19조(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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