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제19조
제19조(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무
제19조(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19조(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