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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직위의 정급

제20조의2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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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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