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제22조
제22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
재해보상
제22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