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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3조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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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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