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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국민건강의 보호

제8조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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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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