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 보호
제8조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