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