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