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