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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임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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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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