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재원
제15조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4. 그 밖의 수입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운영 재원)
운영 재원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4.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