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제13조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13조(직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